728x90 간이과세자배제기준1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 자료) -간이과세자의 혜택. 매출 공급가액의 1.5~4%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매출공급가의 10%를 납부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업장 주소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경우 있다.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정리할 수 없으니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동네인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음.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만 썼다.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 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 검색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2022.1.1 시행 기준 제5조(지역기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별표4]와 같다. 단, [별표4].. 2022. 8.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