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혜택.
매출 공급가액의 1.5~4%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매출공급가의 10%를 납부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사업장 주소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능한 경우 있다.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정리할 수 없으니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동네인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음.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만 썼다.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 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 검색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간이과세배제기준>
2022.1.1 시행 기준
제5조(지역기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별표4]와 같다.
단, [별표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 화장품, 쥬스, 우유 등의 외판원 (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 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
내용이 아주아주 길다. 다 올릴수는 없다.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공항청사,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 상가, 큰 대로변 건물이 해당.
의외로 ㅇㅇ동, 지하철역 주변으로 표기된 지역들이 상당하다.
(남창동, 북창동, 남대문로, 을지로, 소공동, 무교동, 청담동
제기동한약시장, 신설동 지하철역 주변 대로변, 합정동, 홍대인근 등)
여기에 열거된 지역이라도 번지수나 사업종류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스로 꼼꼼히 읽어보는게 좋겠다.
장사될만한 지역은 샅샅히 조사해놓은 것 같다ㅋㅋㅋㅋ 여기에 내면 반은 성공인걸까
오늘도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
멀고 먼 창업의 길 쉽진 않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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