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중독 발생시 신고 (환자, 학교 급식 교사 등)
-보건소 1339 신고, 원인 역학조사
2. 주의할 세균
1) 음성이 나와야 하는 균
-살모넬라: 사람이나 동물 내장에 서식
-황색포도상구균: 코 점막이나 피부에서 발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면역력 낮은 노인과 어린이 감염 높음
-장출혈성 대장균: 갈아만든 쇠고기, 우유
-캠필로박터 제주니 / 콜리: 가금류와 소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돼지 내장
2) 균 100마리 이하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3) 균 10,000마리 이하
-바실루스 세레우스
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조심하기 (식중독 발생 원인 1위)
-굴 등 어패류는 날로 섭취하지 않고 익혀먹기
-85도 이상 끓이기
-조리기구 열탕 또는 염소소독제 살균
-30 초 이상 손 씻기
4. 식품접객업자 건강검진
-식품 조리, 운반, 판매하는 사람 년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조리에 참여할 수 없는 질병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결핵, 피부병, 후천성면역결핍증
2) 제33조 1항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파라티푸스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외
5. 복장관리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위생모와 마스크, 앞치마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매니큐어, 장신구 금지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있는 직원은 조리에서 배제
-손 씻기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 경로 차단 (작업 전, 취급하는 식재료 바뀔때마다, 작업공정이 바뀌었을때, 육류, 어류 만진 후)
-주방 출입구에 소독발판
6. 식재료 위생관리
-표시가 정확한 제품 구매 (유통기한, 성분, 포장재질, 보관법)
-냉장고 상단: 완제품, 청결식재료, 하단: 어육류
7. 작업공정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기준: 상추, 포도, 금귤, 집게를 놓고 덜어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경우
-교차오염 방지
1) 싱크대 세척시: 채소->육류->어패류->가금류
2) 생채소와 과일은 소독 세척하여 제공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5분이상 담금, 2~3회 헹굼실시
3) 해동은 한번만. 한번 해동한 식품은 세균증식 우려가 있기 때문.
-조리기구: 열탕 소독, 칼 도마: 소독제 소독
-먹는 물 관리: 정기적 필터 교체, 물탱크 수질 확인, 음용수 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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