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간단하게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적어본다.
영업 시작도 못했는데 폐업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일반사업자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을때 폐업 신고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해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ㅋㅋ
안구건조증이라 눈물이 앞을 가리진 않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평정을 되찾은 상태.
*홈택스 폐업신고 가능 시간: 06시~12시 (새벽에는 신청 불가!)
폐업 신청 사유는 기타로 체크했다.
계약한 상가 건물주가 이상했다.
이제 막 월세, 보증금 완납하고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작업을 시작한 상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아무것도 모르시나보다.
내년에는 월세를 200%로 올리겠다며ㅋㅋㅋㅋㅋㅋ안그럼 나가달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다.
그것을 시작으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고 매일 전화에 시달렸다. 정말 괴로웠다.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작업을 의뢰하면 좋겠다고 오지랖까지.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에도 전화가 왔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구사항에 없었던 것에 문제제기 하셔서 가보니 이미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원맨쇼를 하고 계셨다.
행인들만 이유모를 재미난 구경했을듯.
세를 더 받고 싶어서 작정하고 쇼하는 걸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났다.
사람이 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차분히 이야기를 해야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연달아 겪으니 힘이 빠졌다.
차라리 계약 깨진 지금이 홀가분하다.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것도 운이구나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배웠다..... 난 돈 문제만 확실하면 가게를 열 수 있을줄 알았다. 그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되는 것도 정말 많구나.
다시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나는 9월 24일자로 영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영업 시작 1주일 전 부터 홈택스로 폐업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신고서 작성해서 가져가야 한다.
+ 홈택스 너무나 편리한 것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
'창업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다시 영업신고증 발급 (0) | 2022.09.29 |
---|---|
7. 세번째 상가 계약 (0) | 2022.09.26 |
5. 부동산 계약 (상가) (0) | 2022.08.27 |
4. 인테리어 업체 선정 (0) | 2022.08.27 |
3. 영업허가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준비물 (0) | 2022.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