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신고- 접수 전 상담- 접수 수수료 납부- 서류검토(구비서류)- 결재- 신고증 교부 - 1개월 내 시설조사
-제출서류
1) 보건증
2) 위생교육이수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영업허가 신청서
5) 수질검사서 (지하수 사용시)
6)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증명서 (LPG 사용시)
7) 신분증
2. 신고
-폐업시 관청에 영업신고증 첨부 제출
-폐업신고원스톱 서비스 :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
3. 영업승계
-영업자가 영업 양도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위생교육이수증, 양도증명 서류
4. 수수료
-신규: 28,000원 (최초 1회 납부)
-등록영업세: 27,000원 (연 1회 납부)
-변경: 9,300원
5. 건강진단 (보건증)
-연 1회 건강진단
영업 개시 전 또는 영업 종사 전 진단
-항목: 폐결핵, 피부질환, 장티푸스
6. 위생교육
1) 기존사업자: 1년 1번 교육.
2) 신규사업자: 6시간 교육 이수 (현장교육/ 온라인교육)
3) 온라인 교육 사이트: 한국외식업중앙회
4) 두 곳 이상 영업시 종업원 중 식품책임자 지정하여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음.
7.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소 안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조리사 둘때만)
-손 소독용품 배치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는 포장용기준비
-손님이 볼 수 있게 게시한 음식 중량이 20% 이상 부족하면 안됨
-냉장 냉동시설은 항상 작동
-영업장에서 노래를 틀고 춤추는 것 허용 안됨.
가족모임 예)칠순잔치, 환갑 은 가능
-배달 앱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영수증에 표기 가능.
-옥외가격표시제
영업장 면적이 45평 이상 필수
메뉴 최소 5개 가격 표시
<모범업소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종합적 평가: 건물의 구조, 주방, 객석, 화장실, 종업원, 그 외
2. 집단 급식소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HACCP인증 업소
3. 혜택
-검사 면제 (2년간 출입검사 받지 않음), 시정명령과 시설개수 명령 받은 업소는 제외.
-융자 사업의 우선적 지원
-각종 안내책자에 홍보 (호텔 등)
-수질검사 비용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 고려, 모범업소 정기간행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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