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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등록과 세금(부가세, 소득세)

by 블폭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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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증

 1)필수서류

 -교육이수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그 외 서류(소방시설 서류, 공동사업계약서, 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 주주명세서, 등기부등본)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세무서 1층 민원실 방문

 -소요기간: 당일~ 5일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자만)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

 -새로 가게를 오픈할때는 일단 무조건 간이과세자 가능.

  22년부터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배제지역

  주소마다 간이과세자 신청이 안되는 경우 있다.

  임대료 높은 지역, 백화점 또는 마트

  -간이과세자의 단점

   인테리어를 2억 들여서 했을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2천만원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못한다.

 

2. 식당 부가세

 1) 부가세

  -매출세액 :번 돈의 대략 10%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예) 국밥 11,000원일때 110분의 10 ->1,000원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식품 접객업만 해당.

    농산물 8%정도 돌려준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세에 대한 구분이다.

  -손님부담 부가세 10%  : 세무서에 낼 부가세

  -영업자 부담 부가세 10% :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부가세

   신고금액 = 낼 부가세- 환급받는 부가세

 

 3) 부가세 환급

 임대료, 공산품은 10%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영업장용 TV: 가정용은 환급 없음. 영업장용은 환급받는다.

 

 세금계산서 받았느냐로 따진다.

 가게에서 사용할 물건을 살때에는 업체에 사업자등록자번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어렵다면 사장님 명의로 되니 신용카드전표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다른 가족들이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있다.

 

4) 부가세 면세품 =8% 환급 (의제매입세액공제)

 (1) 품목: 생선, 고기, 야채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사용!

 단, 매출대비 약 50% 한도

 

 (2) 매출별 의제매입 한도 계산 방법

- 6개월 매출 1억 이하(개인식당) : 과세표준의 65% 인정

 식당 포스기 열고 부가세 뺀 매출이 있을것.

 6개월간 1억 벌면 과세표준 50%까지 인정된다.

일반과세자 한도
6개월 매출 2억 이하 (개인식당) 9/109
6개월 매출 2억 초과(개인식당) 8/108
법인식당 6/106

 

5) 신용카드 공제 중요

<신용카드 발행공제>

-매출 7억일때 1.3%만큼(910만원 공제) 부가세를 덜 낸다.

예외. 법인식당, 연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식당

-결제대행도 신용카드 매출로 간주 (2020년 시행)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 했는데 우리가게 포스기로 결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로 안봤는데

 우리가게 매출로 봐서 공제 해준다.

 

출처_한국외식업중앙회

 

6) 간이과세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2021년 개정)

21년 이후 간이과세자 신고금액 8000만원 미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곳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되었다.

1)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2)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액(공급대가)의 1.5%

-매입 세금계산서(공급대가)의 0.5%

-신용카드발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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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7월 25일 절반 납부

-->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사실상 거의 없음.

     1월 25일에 한 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7) 소득세

-이익에서 쓴 것 빼고 마진에서 내는게 소득세.

  과세표준: 이익 또는 매출

출처_한국외식업중앙회

 이익이 1,200만원이면 6%의 세율을 곱하면 된다.   72만원

 이익이 10억을 넘어가면 45% 세율을 낸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신고대상: 연 매출 7억 5천만원 미만.

 연 매출 7억 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자로 한 달 늦게 6월 소득세 신고

 

예) 이익 1,200만원------6%--------> 소득세 72만원

      이익 3억---------6~38%---------> 소득세 9,460만원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인건비.

 매달 또는 1년에 2번 원천세 신고.

 

 월급이 200만원 일때 월급통장에 200만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회사에서 4대보험, 원천세(근로소득세) 빼고 입금해준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매 달 낸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사장님이 9%떼고 공단에 납부한다.

 19% ----- 4대보험: 9%+ 직원 월급의 10% 추가 지불

 소득세 부담으로 많은 식당들이 인건비 신고를 안한다.

 

인건비 신고를 안했을때 우리 가게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인건비 신고를 통한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만약에 소득세가 30%라면 4대보험 19% 부담하더라도 인건비 신고를 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의 상승>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월 219만원, 4대보험 신고 의무

 -5인 미만: 1인 월 7만원 지원

 -5인 이상: 1인 월 5만원 지원

 

<소득세 절세 방법>

 1. 공동사업 시 소득세 감소

  예 이익 2억- 세율 최대 35% 

      3명이 동업하면 2억이 24%로 내려간다. 소득세를 덜 낸다.

 

 2. 부가세에서 인정해주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을 꼭 받는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소득세가 떨어진다.

  -간이영수증 (3만원 미만) 비용도 인정. 소득세에서는 간이영수증도 인정해준다.

  -부고나 청첩장 개업식 :접대비 1건당 최대 20만원 인정

 

 배경지식으로 해서 식당세무책이나 인터넷을 찾아 더 공부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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