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신고증
1)필수서류
-교육이수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그 외 서류(소방시설 서류, 공동사업계약서, 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 주주명세서, 등기부등본)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세무서 1층 민원실 방문
-소요기간: 당일~ 5일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공동사업자만)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
-새로 가게를 오픈할때는 일단 무조건 간이과세자 가능.
22년부터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배제지역
주소마다 간이과세자 신청이 안되는 경우 있다.
임대료 높은 지역, 백화점 또는 마트
-간이과세자의 단점
인테리어를 2억 들여서 했을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2천만원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못한다.
2. 식당 부가세
1) 부가세
-매출세액 :번 돈의 대략 10%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예) 국밥 11,000원일때 110분의 10 ->1,000원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식품 접객업만 해당.
농산물 8%정도 돌려준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세에 대한 구분이다.
-손님부담 부가세 10% : 세무서에 낼 부가세
-영업자 부담 부가세 10% :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부가세
신고금액 = 낼 부가세- 환급받는 부가세
3) 부가세 환급
임대료, 공산품은 10%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영업장용 TV: 가정용은 환급 없음. 영업장용은 환급받는다.
세금계산서 받았느냐로 따진다.
가게에서 사용할 물건을 살때에는 업체에 사업자등록자번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어렵다면 사장님 명의로 되니 신용카드전표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다른 가족들이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있다.
4) 부가세 면세품 =8% 환급 (의제매입세액공제)
(1) 품목: 생선, 고기, 야채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사용!
단, 매출대비 약 50% 한도
(2) 매출별 의제매입 한도 계산 방법
- 6개월 매출 1억 이하(개인식당) : 과세표준의 65% 인정
식당 포스기 열고 부가세 뺀 매출이 있을것.
6개월간 1억 벌면 과세표준 50%까지 인정된다.
일반과세자 | 한도 |
6개월 매출 2억 이하 (개인식당) | 9/109 |
6개월 매출 2억 초과(개인식당) | 8/108 |
법인식당 | 6/106 |
5) 신용카드 공제 중요
<신용카드 발행공제>
-매출 7억일때 1.3%만큼(910만원 공제) 부가세를 덜 낸다.
예외. 법인식당, 연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식당
-결제대행도 신용카드 매출로 간주 (2020년 시행)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 했는데 우리가게 포스기로 결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로 안봤는데
우리가게 매출로 봐서 공제 해준다.
6) 간이과세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2021년 개정)
21년 이후 간이과세자 신고금액 8000만원 미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곳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되었다.
1)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2)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액(공급대가)의 1.5%
-매입 세금계산서(공급대가)의 0.5%
-신용카드발행공제
-------------------------------------
납부할 세액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7월 25일 절반 납부
-->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사실상 거의 없음.
1월 25일에 한 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7) 소득세
-이익에서 쓴 것 빼고 마진에서 내는게 소득세.
과세표준: 이익 또는 매출
이익이 1,200만원이면 6%의 세율을 곱하면 된다. 72만원
이익이 10억을 넘어가면 45% 세율을 낸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신고대상: 연 매출 7억 5천만원 미만.
연 매출 7억 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자로 한 달 늦게 6월 소득세 신고
예) 이익 1,200만원------6%--------> 소득세 72만원
이익 3억---------6~38%---------> 소득세 9,460만원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인건비.
매달 또는 1년에 2번 원천세 신고.
월급이 200만원 일때 월급통장에 200만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회사에서 4대보험, 원천세(근로소득세) 빼고 입금해준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매 달 낸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사장님이 9%떼고 공단에 납부한다.
19% ----- 4대보험: 9%+ 직원 월급의 10% 추가 지불
소득세 부담으로 많은 식당들이 인건비 신고를 안한다.
인건비 신고를 안했을때 우리 가게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인건비 신고를 통한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만약에 소득세가 30%라면 4대보험 19% 부담하더라도 인건비 신고를 한 만큼 소득세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의 상승>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월 219만원, 4대보험 신고 의무
-5인 미만: 1인 월 7만원 지원
-5인 이상: 1인 월 5만원 지원
<소득세 절세 방법>
1. 공동사업 시 소득세 감소
예 이익 2억- 세율 최대 35%
3명이 동업하면 2억이 24%로 내려간다. 소득세를 덜 낸다.
2. 부가세에서 인정해주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을 꼭 받는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소득세가 떨어진다.
-간이영수증 (3만원 미만) 비용도 인정. 소득세에서는 간이영수증도 인정해준다.
-부고나 청첩장 개업식 :접대비 1건당 최대 20만원 인정
배경지식으로 해서 식당세무책이나 인터넷을 찾아 더 공부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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